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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으며, 현재 정기신청분에 대한 기한 후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이번달 11월 30일까지이니 필요하신분들은 잊지않고 신청을 하셔야됩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1)반기근로장려금

  2)정기근로장려금

  3)정기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가구원요건

  2)소득요건

  3)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은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금액에 도달하지 않는 근로자, 종교인 혹은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을 기준으로 산정 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통해 근로를 장려하며, 국가에서 소득을 일정금액만큼 지원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기신청 뿐만 아니라 반기신청도 있습니다. 이게 매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정기신청의 경우 1년동안 일어났던 전체 소득을 기반으로 정산을한 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쯤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하고 난 후 9월에 정기지급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21년 5월에 2020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후 2020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2021년 9월에 해당 금액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한 소득을 기반으로 각각 9월과 3월에 신청을 하게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있는 이유는, 기존의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려금의 수급시점시기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 예시처럼, 2020년 소득을 가지고 2021년 5월에 신청하고 2021년 9월에 지급을 받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해당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근로소득자 중에서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경우, '당해'에 발생한 소득을 기반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장려금 지원 시의 실질적으로 바로 받게 함으로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반기신청의 경우, 1) 상반기는 2021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동일연도인 2021년 9월에 신청하고, 2021년 12월에 받게됩니다. 2) 하반기는 2021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신청을 그 다음해인 2022년 3월에 신청하게되고, 2022년 6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정기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반기근로장려금과 정기근로장려금을 모두 신청하시지 못한 경우에는 정기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과 정기신청과 다른점은, 10%의 금액이 줄어 90%만 지급되게 됩니다. 다른 모든 요건들은 정기신청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요건 / 소득요건 / 재산 요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

이때 1)배우자는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배우자여야하며, 2)부양자녀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또한 18세 미만 이거나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경우 연령 제한은 없음)이어야 합니다. 3)직계존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의 동거인이며 70세 이상이어야합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의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부부합산의 총소득금액이 아래 표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하며, 총 금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의 경우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현재기준 2020년 6월1일 기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2억 5천만원인데 빚이 1억인 경우에도 해당 요건에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잘 따라와주세요.!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로 들어가줍니다.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으로 들어가줍니다.

 

3) 아래와 같이 선택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3-1) 정기 근로장려금 혹은 정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인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일반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3-2) 반기 근로장려금인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일반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려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11월 30일까지 꼭 마무리하셔서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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